본문 바로가기
조회 방법

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 사업 살펴보기

by 조회하는 사람 2024. 7. 29.

임신-출산-진료비-지원-제도-사업

 

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

 

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은 임신과 출산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 

이를 통해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임신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이 지원사업의 대상, 범위, 금액, 그리고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신청 바로가기

지원대상

임신부 및 피부양자

- 건강보험에 가입한 임신부 또는 피부양자

- 2세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 (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)

지원범위

임신부

-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,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 (급여 및 비급여 비용)

영유아

-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,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 (급여 및 비급여 비용)

지원금액

 

- 임신 1회당 100만 원 (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 원 기본 지급)

-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

- 추가 지원금액은 태아 당 100만 원씩 지급

사용기간

- 사용시작일: 이용권 발급일

- 사용종료일: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로부터 2년

 

이러한 지원사업은 임신부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이며, 임신부와 영유아를 가진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

 

꼭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 또는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상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 이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.